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청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4. 1. 23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인 중부기술교육원의 조리외식과(야간)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이하 ‘이 사건 선발과정’이라고 한다)에 지원하였고, 같은 해 2월경 이 사건 선발과정에 대한 면접(이하 ‘이 사건 면접’이라고 한다)을 보았으나 불합격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을 관리, 운영한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면접 시 청각 장애인인 원고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이하 ‘제1 차별행위’라고 한다
), ②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선발과정에서 불합격시켰다(이하 ‘제2 차별행위’라고 하고, 제1 차별행위와 제2 차별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별행위’라고 한다
). 2)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차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면접실에 면접응시자만이 입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배우자를 함께 입실토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