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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41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비동 807, 808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3.부터 2013. 9.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4,400,000원, 2012. 1. 17.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5,000,000 원 및 퇴직금 6,178,052원, 2012. 4. 16.부터 2013. 9.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3,084,454 원 및 퇴직금 5,774,870원, 2013. 6. 24.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1,277,79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715,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금품 체불 내역, 내용 증명,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이 사건 임금 퇴직금 등 체불 잔존 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이 법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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