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3 2015가단147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19. 선고 2014가단5825 판결에 기한...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5825호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9. ‘원고는 피고에게 20,3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5. 9. 2. 이 법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23,352,500원을 변제하고 2015. 9. 23. 이 법원 2015년 금제2084호로 피고 앞으로 2,085,721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경매절차에서 소요된 피고의 집행비용을 포함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