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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05:26경 서울 강서구 B, 8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팔을 잡아끌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관련 진술을 요구받자, 그곳 1번 룸 내 소파에 앉아 ‘여기가 뭐하는 데인 줄은 알아요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난 건 알아요 ’ ‘난 선생님 아니야, 여기가 어딘지 아냐고’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순경 E 앞으로 다가와 ‘뭐라고,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E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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