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6:48 경 전 남 담양군 B 아파트 C 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담 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폭행 정황에 대한 확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우리 집에 와서 행패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출력물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 및 파손된 안경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안경을 쓴 경찰관의 뺨을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음주 습벽이 있거나 음주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성 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오래 전 폭력 관련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