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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8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호텔, 리조트 등에 가구 납품을 수주받아 납품할 가구업체에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2.경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510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해동코아에 공급가액 150,000,000원으로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2.경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3,2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고발서 [피고인 B]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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