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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315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531,962원 및 그중 99,388,923원에 대하여 2004. 12. 3.부터 20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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