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05 2016노10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1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