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78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3. 17.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7. 2.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