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35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3. 5. 3.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 인은 위 강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