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846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47.41㎡을 인도하고,
나.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47.41㎡을 인도하고,
나.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