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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나823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2013. 4. 3. 원고와 보증금액을 4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4.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2014. 12. 4.경 위 A가 원금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21. 농협은행에 A의 위 대출원리금 34,575,458원(= 원금 34,120,000원 이자 455,4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499,1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은 34,076,278원이 되었다.

다. 한편 위 A는 2014. 10. 27.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 앞으로 2014. 10. 14. 재산분할(서울가정법원 2014너18557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함,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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