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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56771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5. 12. 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A 간의 평택 D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합의약정 1) 피고 A은 2006. 3. 18. 평택 D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하고, 위 추진위원회를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이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공, 시행 및 기술용역을 위임, 도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위수탁계약상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어서 피고 A은 2006. 3.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합의약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기본원칙)

1.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초기자금 60억 원을 피고 A의 관계회사인 피고 B과 원고가 기 체결한 부산 E 개발사업 토지매매계약서 제2조에 의거하여 토지매매대금 중 잔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여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피고 A과 원고의 주요업무)

2. 원고의 업무범위와 역할 및 권한

가. 도시개발사업 ① 초기사업자금의 지급(60억 원 한도) (피고 A의 연대보증사인 피고 B에게 부산 E 개발사업 토지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 선 지급)

다.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금전대여 및 피고 C의 연대보증 등 1 원고는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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