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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크로스 백 가방의 모퉁이로 인한 접촉을 오해하거나 착각한 것 같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2년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 하단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설시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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