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크로스 백 가방의 모퉁이로 인한 접촉을 오해하거나 착각한 것 같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2년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 하단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설시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