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20. 2. 6.경 대출업체 직원 B 대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개인대출로 연 이자는 24% 넘어서 이자를 회사 통장으로 받을 수 없고 개인통장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 대출 이자납입용 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D에 방문하여 SC제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화물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