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7 2016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1:00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기록 32면)

1. CCTV 캡쳐 증거사진, 사고 당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은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