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6 2013고정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00:10경 전남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명품관 앞길에서 안산동 썬하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