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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4 2016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편취금 28,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 14:0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상가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서울 강남구 F타워에서 G을 운영하고 있는 선물옵션의 전문가다, 3년 동안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를 해왔다, 나를 믿고 투자금을 맡기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금의 70%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선물옵션 거래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경 600만 원, 11. 29.경 400만 원, 11. 30.경 200만 원, 12. 11.경 1,450만 원, 2015. 12. 23.경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J’이라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와 2016. 2. 18.경 부산 해운대구 K역에 있는 ‘L’ 커피숍에서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810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계약기간 2016. 2. 25.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3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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