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89』 피고인은 2019. 12. 7. 20:34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선물용 목걸이를 구매하는 손님으로 가장 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를 건네받자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856』 피고인은 2019. 5.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을 상대로 사실은 피고인이 28세이고, 이혼을 한 적이 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1명 키우고 있고, 당시 마땅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자신을 “31 세 미혼 남성이고, 직원이 약 40명 정도 있는 G 부속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수입이 약 2,000만 원 정도 된다.
”라고 소개하여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와 실제로 연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 없이 금전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경 부천시 H에 있는 I 부천 상 동점 앞에서,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 F과 대화를 하다가 “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 당장 나와 직원들이 사용할 승용차가 필요한 데, 나는 6개월 이후에 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명의로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할부금은 내가 전액 부담하고, 6개월 이후에는 대출 계약 명의를 인수함과 동시에 잔여 할부금을 전액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 직원들이 사용할 승용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10 등급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4,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