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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2억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는 2009. 3.경부터 2012. 3.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M학교(이하 ‘M’)의 N원장 겸 O 분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2. 8. 31. 정년퇴직하였다.

피고인

D는 2006년경부터 상명대학교의 예술대학 P과 조교수로 근무한 바 있고, 2011. 9. 1. M의 N O 분야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13. 10. 14. M 측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A와는 1989년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Q’ 2기 회원으로 인연을 맺은 이래 스승과 제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남편으로, 1992년경부터 상명대학교의 R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3. 18. 퇴직하였고, 피고인 A와는 1989년경 ‘Q’에서 강의를 한 것을 계기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

B은 인하대학교의 S과 교수로서, 2009. 8.경부터 2013. 8.경까지 M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T과는 한양대학교 S과 선후배 사이이고, 특히 2009. 9.경부터 2010. 8.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U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T과 친밀하게 교류하여 왔으며, 피고인 C와는 199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상명대학교에서 동료 교수로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D의 M 전임교수 채용 경과】 피고인 A는 2011. 2. 9. M의 2011년도 전임교수 신규 공개채용 계획과 관련하여 ‘O 분야 교수 채용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취지의「2011년도 N 전임교수 공개채용 수요 제출」공문을 N원장인 자신의 명의로 M 교무과에 발송하였는데, M학교 N 소속 교수 V은 그 무렵 총장 T에게 ‘A 원장이 제자로 가르친 상명대학교 교수 D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이번 O 교수 채용은 다음으로 미루자’는 취지로 건의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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