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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44574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별지목록1.기재부동산을,

나. 피고C은별지목록8.기재부동산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J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6. 9.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됨에 따라 그 사용, 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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