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5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2: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점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도난당한 가방을 찾아야 하니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