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23:54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해 운전을 한 점과 음주운전을 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에 비추어 앞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