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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02 2010가합851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에 있는 회원제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블루버드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156-1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다.

다. 그런데 태우관광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골프장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냈고,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비롯한 토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이에 태우관광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인당 5,800만 원(주식인수대금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씩을 출연하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오향관광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2001. 8. 13. 대금을 납입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는데, 당시 오향관광은 위 5,800만 원을 납입한 자에 한하여 회원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5. 11. 25. 설립되어 오향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10년간 임차하고, 위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를 양수받아 ‘경기 샹그릴라 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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