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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93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02호,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319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F 등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 받고 미리 고용한 G, H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 알선 광고 사진 8매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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