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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12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8.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전주시 완산구 G에 위치한 H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각 객실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현재 위 호텔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중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2015. 5. 말경 H 호텔의 객실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일 매도인 매매대상 부동산 매매대금(원) 1 원고 A 2015. 5. 29. 피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158,118,000 2015. 5. 29.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158,118,000 2015. 5. 29.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159,201,000 2 원고 B 2015. 5. 30.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167,865,000 3 원고 C 2015. 5. 30.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166,782,000 4 원고 D 2015. 5. 30.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160,284,000 5 원고 E 2015. 5. 30. 별지 목록 기재 순번 7 167,865,000

다. 수익보장 및 혜택 확약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익보장 및 혜택 확약서(이하 ‘이 사건 수익보장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수익보장 및 혜택 확약서 확정 수익금 지급확약 특정수익금 지급기간 : 호텔 영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지급율 : 총 분양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3년 7% / 4년 8% / 3년 9%

1. 2년차 조건부 환매 보장(수익금 미지급시 적용되며 2년 후 자동 소멸됨)

2. 상기 부동산 및 계약의 양도, 양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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