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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8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399,714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2015. 4.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각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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