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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135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각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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