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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66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64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각 바꾼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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