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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39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19:58경 서울 중랑구 B에 이는 C 매장 앞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검은색 노트북 가방 1개(탁상달력 1개, 각종 통장이 들어 있는 통장 지갑 1개, USB, 인감도장, 개인정보 신상서류, 효자손)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감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 범행시간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전반적인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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