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180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442.35㎡ 중 별지 1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442.3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