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5 2015가단29625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