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4.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구르 민족 출신인데, 2010년경 발생한 키르기스스탄 민족과 우즈베키스탄 민족 간 전쟁 이후 키르기스스탄 민족들은 위구르 민족도 우즈베키스탄 민족들과 함께 모두 차별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민족 사람들은 원고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는데, 2016. 4.경에는 키르기스스탄 민족 사람인 B가 원고의 장사를 방해하여 싸움이 발생하였고 B는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