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0 2016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6. 21:39 경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시계탑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강 리 용강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금고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음주 수치 및 음주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실직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는 불가피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