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게 대출원금 3억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율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데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피고는 그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5행의 “갑 2, 4, 5, 7호증”을 “갑 2, 4, 5, 7, 14, 15, 16호증”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권리남용 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고 원고는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2013. 12. 피고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무렵 신탁사에 공매를 요청하여 대출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채권 회수를 지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고가 부담할 지연손해금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가 2011. 5. 2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신탁약정은 드림리츠와 케이비신탁 사이에서, 원고를 비롯한 대출기관(중도금 대출기관 및 PF 대출기관)을 수익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