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20 고단 5623 사건 피고인은 2020. 9. 15. 04:30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고단 6159 사건 피고인은 2020. 9. 14. 20:26 경 서울 영등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운영 동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1.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등 추송) [2020 고단 61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경 이후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