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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09:2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 천로 2에 있는 시민탑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0% 로 매우 높고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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