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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10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 중앙로 54에 있는 홍 천연 봉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같은 달 25.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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