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07.04 2012고단68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광주 북구 D 1층에 있는 ‘E성인오락실’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씨포카(SEA POKER)'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6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포커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일정한 비율에 따라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보관증(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소제기의 근거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는, ①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보관증을 발행하여 사행심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②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보관증을 발행하였는데, 보관증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 한다)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사행행위법의 규정 사행행위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