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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6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경부터 2017. 3. 4. 21:30 경까지 화성시 B 상가 102호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자이언트’ 게임 기 39대를 설치하여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 원 당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카드를 대면 게임 당 100 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 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남아 있는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자이언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손님들 자필 진술서 6부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게임 물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및 설치된 사행성 유기기구의 대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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