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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2노127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게임기에 자동실행장치를 설치하고 보관증(쿠폰)을 발급하여 손님들에게 재사용하게 한 것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B, C이 그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으로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를 각 추가하고,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10. 17:10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건물 2층 ‘G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디스커버리(Discovery)'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60대를 설치하고, 실장 C, 종업원 B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포커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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