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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노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죄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하는 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여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제 2 면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 A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첨부)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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