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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303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09년 겨울 무렵 절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09년 겨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2009년 겨울 무렵 절도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 인의 위 부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8. 1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2009년 겨울 무렵 절도 역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하는 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위 범행에 대하여도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2009년 겨울 무렵 절도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09년 겨울 무렵 절도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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