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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나5479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영동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이다.

나. 2013. 7. 29. 01:55경 원고 차량은 영동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인천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영동고속도로(인천) 안산IC 2km 전방 부근(18.2km 부근)에서 1차로 쪽으로 떨어져 나와 있던 중앙분리대 방현망을 충격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4.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자기차량 손해담보) 9,91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을 1, 2, 5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영동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 파손된 방현망을 신속히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A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손해금 4,95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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