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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880 | 상증 | 2015-05-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880 (2015.05.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쟁점법인 설립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배당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동산 시행사인 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03.7.7.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부동산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OOO%인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5.9.9.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6.8.11.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하고 2006.8.25. 쟁점주식을 이상운에게 양도하였다.

나.OOO장은 2014.5.29.부터 2014.8.18.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신탁자”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10.21. 청구인에게 2005.9.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설립목적은 청구외법인의 구로동 아파트형 공장 분양사업 외에 OOO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것으로 설립 당시 신탁자는 OOO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OOO이 지정하는 주주 OOO%, 신탁자가 지정하는 OOO%로 주주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신탁자는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OOO% 및 OOO에게 OOO%의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를 의제하면서 단서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청구인은 신탁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신탁자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여 매도하기까지 쟁점법인은 배당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있어 실제 주주인 신탁자를 대신하여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거주자별로 적용되는 연 OOO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게 되었지만 감소한 세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78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신탁자가 청구인 및 허용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의 주식은 발행주식의 OOO%로 제2차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 다른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임),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같은 뜻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같은 뜻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2)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자금조달처의 권고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입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금조달처인 OOO이 지정한 주주라고 하는 OOO의 주식(발행주식의 OOO%, 총 OOO주)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2006.2.24. 명의개서가 되었으며 OOO 역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신탁자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고려하면 신탁자는 쟁점법인 OOO% 소유 주주로 제2차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개연성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적이 없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로 경감된 세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이전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조심 2010서3243, 2012.4.30., 같은 뜻임)이며 신탁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회피,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 다른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2014년 12월 현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OOO원이나 쟁점법인 주주가 분산되어 신탁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조세회피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제안서(2005.9.9.)에 의하면 OOO이 대출할 금액, 자금 사용처, 대출 기간, 금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OOO의 신설될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 보존책의 일환으로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 예금통장과 도장 보관 및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 OOO%를 OOO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OOO이 지정하는 사람을 공동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다음 <표>와 같이 쟁점법인의 설립일인 2005.9.9.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에서 2006.8.11. 퇴사한 후 2006.8.25.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지정한 주주라고 하는 OOO 명의 주식은 2006.2.24.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탁자가 쟁점주식을 직접 소유할 수 없는 사정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었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세액은 주식 양도에 따른 기본공제를 추가적용 받아 OOO원에 불과하며 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OOO%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여지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명의신탁의 목적이 오직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배당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신탁자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OOO%만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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