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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나80475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와 ‘D’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가맹점주이다.

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커피전문점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6. 20.경부터 2018. 8. 21.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기본공사비 15,000,000원, 옵션공사비 44,79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옵션공사비 중 24,7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따른 공사로서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계약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가맹본사인 주식회사 C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맹점인 피고, 가맹본사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각 가맹점마다 공통되는 이른바 ‘기본공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C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각 가맹점마다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이른바 ‘옵션공사’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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