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고합40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03: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교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7세)를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등을 구입한 후 같은 날 03:35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도봉구 E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리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