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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0:4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5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왜 여기 와서 술을 마시느냐.

” 고 시비를 걸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뒤통수를 각각 때리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좌상 및 상악 전 치부 고정성 보철 물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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