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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써 그 경위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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