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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3 2014고단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B, D, G, N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E, H, I, J, K, L, M, O, P, Q...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무안군은 2008년경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친환경농업인 편의도모를 통한 안정적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사업비 160,000,000원(군비 80,000,000원, 자부담 80,000,000원)의 AA사업(사업명 : 2008년 AB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A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4.경 김천시 AD에 있는 ‘AE’라는 광역방제기 제조판매업체(대표 AF)와 16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금 16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5. 7. AE 전무 AG으로부터 위 할인금 40,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AE 대표 AF 명의 계좌로 위 40,000,000원을 포함하여 자부담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군청에서 위와 같이 AE에서 광역방제기 대금을 할인해주고 자부담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자부담금 납입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09. 1.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무안군은 2008년경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친환경농업인 편의도모를 통한 안정적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사업비 190,000,000원(군비 95,000,000원, 자부담 95,000,000원)의 AH사업(사업명 : 2008년 AB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AI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4.경 AE와 190,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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